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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로 ‘부적격자 신속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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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로 ‘부적격자 신속 퇴출’
  • 김의택 기자
  • 승인 2019.06.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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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격요건 사실조회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증가 추이.<뉴시스>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한층 더 강화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부적격자의 경우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5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312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가 증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7월1 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가 실시된다.

 

자격요건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절차가 마련, 부적격 영업행위자를 조속히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도 좀 더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편돼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 부산에서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 시 국세청에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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