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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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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하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12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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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하태경, 수사자료 공개소송 승소
▲ 발언하는 하태경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수사자료 일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2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내용이 취소된다.

앞서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준용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그 아들인 문준용이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준용씨가 2007년 3월 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그 해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준용씨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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