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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향 1년 반만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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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방향 1년 반만에 축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6.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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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규모, 최저임금 인상폭에 달려
▲ 발언하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조정숙 팀장.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대상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방안 브리핑을 갖고 오는 7월부터 지원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인원감소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을 입증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원감소 불가피성 입증자료 제출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수가 줄면 7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실제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빠른 편이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65만곳, 264만명의 노동자에게 2조5136억원이 지원됐다. 작년 예산 2조9700억원을 다 쓰지 못했다. 

올해는 5월말까지 사업체 약 70만곳, 243만명의 노동자에게 1조286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했던 238만명을 오히려 초과한 수치다. 올해 예산은 2조7600억원이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강화의 또 다른 이유로 고용 상황 회복을 꼽고 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추이를 보면 1월 1만9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다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4월에 다시 17만1000명대로 내려앉았지만 한 달 만에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4.0%로 전월과 같았다. 

올해 들어 5개월 연속으로 4%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혼재된 고용 성적표를 놓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개편안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도 반영됐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주 안내, 시스템 개선 등을 이유로 7월 1일이 아닌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계획대로 진행할 경우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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