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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또는 승진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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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또는 승진시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져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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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모바일로도 재약정 가능”

취업이나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됐다. 

또 금융사들은 대출계약시 고객에게 금리인하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이후 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시 금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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