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인천 동구는 12일부터 오는 7월 16일까지 35일간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로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사기준일 동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2018년 12월 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가 해당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과 대표자명, 소재지,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총 13개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인터넷조사를 원하는 경우는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ieco)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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