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9개 지역(전북 군산시·울산시 동구·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50%로 정했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년 4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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