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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공무원에 ‘특별승진’ 파격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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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수 공무원에 ‘특별승진’ 파격 인센티브 지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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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야기 소극행정에는 엄정 조치 예고
▲ 일본 수산물 WTO분쟁 승소한 공무원들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평가를 통해 우대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9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 완료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의 총괄부처로 기관들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관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업무나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한 공무원은 반기별로 선정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진·특별승급·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불명확한 업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불명확한 법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은 앞으로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전문적인 판단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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