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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망언 3인, 의원 자격 없으니 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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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망언 3인, 의원 자격 없으니 제명해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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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명·왜곡처벌법·진상규명위 출범 협력해야”
▲ ‘5.18망언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157명의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을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5·18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 국회의원 무자격 3인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징계 촉구 결의안은 여야 4당 157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오영훈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5·18의 정신과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 3인은 역사적 진실에 앞장섰던 시민의 심장에 못을 박고 진실을 매장하려 했다”며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의 몰지각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5·18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는 민주화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997년부터 국가기념식을 거행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 사법부도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정의했다”며 “이렇듯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운동이고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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