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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도 폐업시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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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도 폐업시 300만원 지원”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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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 내년 시행
▲ 4일 진행된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뉴시스>

정부가 내년에 총 5040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이름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정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해 내년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보호 밖에 놓여 있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연내 입법 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은 크게 두 가지다.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다. 

취업지원서비스는 기본적으로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전문상담사와 1대1 밀착 상담을 토대로 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 등을 실시한다. 

구직촉진수당은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한해 지원한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 대상별로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요건. <뉴시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며, 2유형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시에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급한다.

우선 1유형은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나눴다.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중 재산 규모가 6억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최소 취업경험 기간을 몇 개월 이상으로 할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재산과 취업 경험을 요건으로 둔 것은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선발형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 중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18~34세 청년 중 취약계층(중위소득 50~120% 이하)을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120% 사이면 취업경험을 따지지 않고 선발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145만원, 3인 가구 188만원, 4인 가구는 230만원 가량이다. 이보다 적으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강조한 상호의무원칙이 적용된다.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는 뜻이다. 

또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는 오는 2020년 35만명(7월 시행 목표)으로 시작해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6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 35만명,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 소요될 예산으로 5040억원(35만명 기준)을 책정했다.

다만 기본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할 방침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유형으로 옮겨가는 구조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1차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로 140만명(작년 수급자 139만명)이,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이, 3차 안전망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3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547만명)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50만6000명) 등도 실업 상태가 되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빈곤가구 인원이 36만명 감소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률은 약 16.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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