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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 프랜차이즈 업체 계약갱신 가이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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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기 프랜차이즈 업체 계약갱신 가이드 마련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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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업계부터 준수하기로 결정
▲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업계는 10년 이상 된 프랜차이즈 점포 운영자에 대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교촌치킨, BBQ 등 치킨 업계부터 가인드라인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과 업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을 살려야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최근 자영업 부채가 400조를 돌파해 여당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좋은 성장을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갱신이 10년으로 늘었지만 을(乙)들은 여전히 고단하다. 무자비한 자본 논리로 떠나야했던 을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며 “오늘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점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기로 한 통 큰 결정에 감사드린다.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확산되고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년 이상 장기간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주는 상권 개혁과 고객 확보를 위한 고객 산업의 가치를 제고해오는 가맹본부에 있어 공동투자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을 안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결국 가맹사업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1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업계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정은 이날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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