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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안전속도 5030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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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안전속도 5030 추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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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대비 10% 이상 줄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지정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관리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h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 회전교차로와 지그재그식 도로 등을 확대해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렵도록 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및 음주운전 처벌·단속 기준 강화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과적 또는 지정차로를 위반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차량 차선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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