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건건천·반월천·안산천·화정천·신길천 등 모두 23㎞에 이르는 안산지역 5개 하천에서의 낚시·야영·취사 행위를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떡분·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야영·취사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안내표지판 15개와 현수막 10개를 설치하고, 반상회보와 LED전광판 등을 통해 이 같은 금지 내용을 홍보하고, 단속반을 편성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