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개정도 함께 추진

정부가 22일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관련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선(先)입법 후(後)비준’ 입장을 고수한 채 사회적 대화 채널인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지난 20일 합의에 실패했고 국회 파행이 길어지자 정부가 일부 협약에 대해 먼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다만 미비준 4개 가운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비준 추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 쟁점은 정치적 견해와 파업참가 등에 대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에 대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제노동 협약 제29호의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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