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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퍼스 혁신파크 문의전화 쇄도, 시작부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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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캠퍼스 혁신파크 문의전화 쇄도, 시작부터 ‘후끈’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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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참여요건·기업유치 여건·지역안배 관건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위한 업무협약. <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요즘 교육부에는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 부지나 인근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보기술(IT)이나 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교육부는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비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더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 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달 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학들로부터 공모를 받아 8월 말쯤 사업 후보지 2~3곳을 선정한다. 

오는 2020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만큼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대학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최근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생존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학령인구가 대학정원보다 줄어들면 대학의 유휴부지와 건물은 늘어가는데, 이를 산업단지로 지정받으면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립대가 199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특혜(분리과세)를 없애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행정안전부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조건이 유리해진다. 

중기부는 대학 내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창업부터 이후 경영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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