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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단속횟수따라 특별교육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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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단속횟수따라 특별교육받는다
  • 배민욱 기자
  • 승인 2012.04.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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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바꿘다.

도로교통공단은 6월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 단속 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교육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6월1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와 관계없이 단속 횟수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이 된 경우에는 6시간, 2회 적발이 된 경우는 8시간,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16시간를 받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심화과정 교육실시는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3회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음주운전과의 단절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회 이상 적발자 대상 교육과정은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음주운전 위험성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생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간과 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는 확인 예약이 필요하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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