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기준 강화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기준 강화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05.13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징계 기준 추가

오는 6월 25일부터 경기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다.

 

도 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징계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 기준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음주운전 발생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 교육청 손희선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청정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