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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장관 "개정 상법, 기업환경의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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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장관 "개정 상법, 기업환경의 새 지평"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2.04.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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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9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 "기업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회사 조찬강연회'에 참석,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 금지, 집행위원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은 모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영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향후 기업이 자금을 좀 더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워런트를 도입하고 신속한 회생을 위해 도산법제를 정비,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 장관은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자리에는 박승복 회장을 비롯, 상장회사 CEO, CFO, 감사, 감사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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