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결정 내리면 검경 모두 존중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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