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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인하폭 7%로 축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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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율 인하폭 7%로 축소 조정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5.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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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말엔 완전 소멸 예정
▲ 서울의 한 주유소.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돼 왔던 유류세율 인하폭 15%가 7일부터 7%로 축소 조정된다. 8월 말부터는 인하 조치가 아예 소멸되고 원래 세율로 되돌아갈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일부터 휘발유는 ℓ(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부탄은 16원씩 오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평균 휘발유 가격은1460원이다. 여기에 65원이 더해지면 1520원대 안팎 수준이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미 평균 1553.5원을 기록하고 있어 7일부터 16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유의 경우 같은 기간 전국평균 가격이 1342.7원으로 7일부터는 1300원 후반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휘발유는 ℓ당 58원, 경유 41원, LPG부탄 14원씩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다. 

또 이번 조치로 향후 넉달 간 약 6000억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기재부는 7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가격담합이나 판매기피 등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선 산업부뿐 아니라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에서 전국적인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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