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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후유증에 국회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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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후유증에 국회 ‘올스톱’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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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민생·경제입법 표류 불가피에 추경 심의 난망
▲ 한국당에게 항의 받는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태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가 지난 4월 30일 천신만고 끝에 출발했다.

그러나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는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와 망치까지 동원된 동물국회로 전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고소고발전과 막말로 점철된 사생결단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여야가 루비콘강을 건너버린 형국에서 내년 총선까지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아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온다.

당장 한국당은 20대 국회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대여(對與)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때 이후 15년만의 천막당사와 전국 순회 장외투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들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한국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한 민주당의 다짐은 그래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비슷한 시각 의총을 열어 환호와 박수갈채로 ‘패스트트랙 전투’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4월 26일과 29일 1·2차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총 29명(중복고발 제외)의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의 국회 점거 사태를 놓고 국회법 위반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점거 사태를 “유야무야 끝내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다. “내일부터라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홍영표 원내대표)는 말이 ‘립서비스’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에 맞서 한국당도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

특히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치명상을 입는다. 

설령 여야 합의로 취하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여야의 극적인 화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그래서다.

도 넘은 막말로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태다.

결국 개회식도 열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남아버린 4월 임시국회가 5월에도 헛바퀴만 돌 것이 뻔한 상황이다. 

지금으로서는 국회 정상화의 계기로 작용할 어떤 호재도 찾아보기 힘들어서 극한대치 상태는 수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러니하게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을 관통하면서 동반 상승했다는 점도 정반대로 질주 중인 두 정당의 관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양측이 동물국회에서 건곤일척의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국회에 접수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경제·민생법안 처리도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는 8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여야 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대야(對野) 협상창구의 교체를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장기간 장외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민생을 내팽겨쳤다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고 회군의 명분을 찾기도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설령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더라도 말 그대로의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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