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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8일 ‘총수 지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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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8일 ‘총수 지정’ 유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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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들 지배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8일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들을 실제로 지배하는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 이전에는 받지 않던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 각종 의무를 적용받는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기에 더해 상호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또 총수가 바뀌면 그 친족과 계열사, 소속 비영리법인 등 해당 그룹의 범위도 바뀐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는다. 

이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계열사가 새롭게 공정위 감시망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 입장에선 매우 민감한 문제다. 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유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총수가 별세하거나 경영에서 퇴진하는 등 재계에 예년보다 변수가 많아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지난해 발표에서 총 60개의 대기업 집단을 지정한 바 있다. 60개 기업집단 중에서도 32곳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곳은 금호아시아나다. 금호아시아나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결정하면서 중견기업으로 내려갈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공정위 발표 이전까지 매각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번에는 대기업집단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한창 검토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늦어도 법적 지정 기한인 다음달 15일 전에는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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