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도심 한복판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팔아 100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송모(39)씨 등 5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31)씨 등 2명을 쫓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여 동안 광명시 광명7동과 대전시 궁동의 주유소 두 곳을 임대해 이 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조한 가짜 석유를 다른 주유소보다 ℓ당 100원 이상 싼 가격으로 손님을 모아 하루 평균 2500만~3000만원을 팔아 지금까지 10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짜와 정상 석유제품을 리모콘으로 쉽게 교체 주유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설치해 그동안 단속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