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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패스트트랙 정국 핵심 변수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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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사보임, 패스트트랙 정국 핵심 변수로 떠올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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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검·경수사권 등 전체 무산 위기에 놓여
▲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장을 잠시 나온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문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오 의원이 24일 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칫하면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열차’에 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에 패스트트랙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전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 당 의총에서 추인한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법안 중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

2개 특위 모두 재적위원이 18명씩으로 재적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개특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여야 4당 소속 위원이 총 11명이어서 산술적으로는 특위 의결이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 의원이 비토(veto·거부)를 공언함에 따라 패스트트랙 열차는 출발도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오 의원은 당초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했다가 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로 입장을 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가 판사, 검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에 부분적 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합의해 오자 반대표 행사를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사개특위에서 오 의원을 비롯해 여야 4당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부결된다. 오 의원의 사보임 문제가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유다.

공수처 설치가 무산되면 선거제 개편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나머지 패키지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어려워진다. 

김 원내대표는 당 분열 우려를 의식해 일단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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