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6:19 (목)
'전자발찌도 소용 없다'…귀가중인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40대 '덜미'
상태바
'전자발찌도 소용 없다'…귀가중인 여성 쫓아가 성폭행 시도 40대 '덜미'
  • 박성환 기자
  • 승인 2012.04.1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이모(41)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던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전자발찌 착용자 외출제한시간인 자정까지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A씨를 발견한 뒤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13일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