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4당이 추진 중이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뒤 19일에도 여야 3당 차원의 공수처법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상황 및 입장을 정리해야만 여야 4당 차원의 패스스트랙 합의문이 도출될 수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사실상 패스스트랙 지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정체돼 있었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에 대한 당내 입장을 확실히 하고자 했다.
특히 김관영 원내대표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 부여’ 부분을 당내에 설명하고 밀어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통해 공수처법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장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알려진 수준의 제한적 기소권 부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만나 보다 심도 있는 공수처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중 3당이 모여 공감대를 형성했다지만 여전히 열쇠는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원내대표단이 구두 합의를 이뤘더라도 각 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해당 안건을 추인해야만 구체적인 합의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공수처법, 5·18 특별법 개정안 등 패키지 법안까지 당내 이견이 존재한다.
김관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부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비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이언주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앞세우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제3지대 정당 구축에 대해서도 당내 세력이 갈려있다.
이에 비해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 패키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 막바지에 개혁 입법 성과를 위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추인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