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 이용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모(22)씨 등 20대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일부터 3월8일 사이 광주지역 모텔 등지를 돌며 중고품 거래사이트에 거짓 판매글을 올린 뒤 48명으로부터 5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철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린 다음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성격의 대금 일부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물업자 홍모(53)는 "구리(銅)를 ㎏당 85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속아 5회에 걸쳐 415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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