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주식 보유 논란으로 야당의 반대에 직면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법적·도덕적·자질적 측면에서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지금까지의 판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는 16일 전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고 거래 행위에도 이익충돌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금명간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후보자 측도 주식 보유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투자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15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