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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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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지정
  • 백칠성 기자
  • 승인 2019.04.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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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계도기간‚ 5월부터 집중단속

연수구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9개소에서 94개소로 확대·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의 주차장 및 일부 민영 주차장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3분(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4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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