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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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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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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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