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특혜 논란에 퇴직자 취업 관리 방안 마련

청와대 근무자가 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고 재취업하는 대신 사회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그동안 청와대 근무자가 퇴직 후 민간·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공직 경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황현선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직에 임명됐다. 유암코 상임감사는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퇴사한 한정원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청와대 퇴직 2개월 만에 연봉이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리츠금융지주 상무로 이직했다.
황 행정관은 정치권, 한 행정관은 언론계 출신이다.
금융 관련 업무 경력이 없는 두 사람이 금융권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기자 청와대 근무 경력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퇴직 공직자가 자리를 옮길 때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밀접한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직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보다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청와대 근무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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