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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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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제재금 2천만원 징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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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FC 관련 상벌위원회. <뉴시스>

프로축구연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 측의 축구장 내 선수 유세와 관련, 경남FC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측의 장내 유세를 막지 못한 경남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경호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선거운동원들이 입장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경기장 안에서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소수의 인력만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장내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경남 구단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벌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다. 조기호 경남 대표이사와 직원 등도 상벌위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가졌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책임이 큰 자유한국당은 전날 연맹에 협조 성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에 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최악의 경우 시즌을 치르는데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징계가 나올 우려가 있었지만 중징계 수준은 아니다.

경남은 징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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