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할 혁신 서비스 19건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그간 금융 샌드박스에 대한 준비 상황과 운영 방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 면제·유예를 뜻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로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전 3건, 은행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 19건이 선정됐다.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건 중 실무검토와 혁신위원 사전회의 등을 거쳐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와 개인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신용카드 규제특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on-off)’ 방식의 보험 판매 규제 특례도 심사된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의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은행의 알뜰폰을 활용한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2~4일중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식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사전 신청된 105건에 대해서도 상반기중 처리를 마무리짓고 6월중 추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 검증해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포용금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심사위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의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9명과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부문 등에서 위촉된 위원 15명 등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