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명이 시중은행 20군데 지점에 개설한 대여금고 21개를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20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예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고가 미술품 등을 체납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8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261억원의 14%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대여금고 23개를 압류해 체납액 1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3월부터 2명이던 징수 전담요원을 6명 증원해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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