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안을 내놓았다. 동시에 경찰 권한도 확대 견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자고 했다.
한국당 자체안에 따르면 수사권은 경찰만 갖는다. 검찰은 기소권·수사통제권을 갖게 되며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했다. 고소·고발이 취하된 사건에 한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특수사건도 30대 대기업의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범죄, 경찰 범죄, 4급 이상 공무원 부패범죄,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선출직 관련 범죄로 제한했다.
특수부 설치도 서울·수원·대구·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6개 고검으로 제한하고 담당 검사를 서울 10명, 나머지는 5명으로 한정했다.
또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안에서 나아가 행정·사법·정보 경찰로 역할을 쪼개는 방안도 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총장 및 청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 관여를 줄이도록 했다. 검찰 예산은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고, 검사 임명·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바꿨다.
이 밖에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거나 검찰조서보다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제2의 검찰’이라며 설치를 반대했다.
여야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기소권 부여 등을 놓고 논의 중인만큼 향후 정치권은 이번 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위해 상당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