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자영업자 지원 3종 세트’가 25일 본격 가동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활용한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을 통해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율은 낮춰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전국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상담·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단계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4500억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자영업자 특례보증(1200억원)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별보증(300억원)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 우대보증의 경우 신용은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억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은 95%까지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3%포인트 인하된다. 보증기한도 만기 1년인 일반보증에 비해 다섯 배 긴 5년이며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대해 보증비율을 100%까지 상향해주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내려간다. 보증기한은 5년,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폐업한 경험이 있는 (예비)재창업자 가운데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0.5%가 고정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1억원, 보증기한은 5년이다.
단 제도 취지를 감안해 3종 프로그램 모두 부동산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