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다음 달 5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에 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과 부대의견이 있어 토의의 장이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한 차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에서 계획하기로는 다음 달 4일에 공청회를 한다”며 “이어 5일까지 모든 절차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와 국회가 다음 달 초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은 외통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현재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방위비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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