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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위험작업장 2인1조 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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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위험작업장 2인1조 근무 ‘의무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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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 60% 감축 목표
▲ 故 김용균씨와 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와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 작업장에서는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신입 직원이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게 한다.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 32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산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홀로 일하다 사망한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6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수익보다는 안전·생명을 중시하도록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방식과 환경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 대책의 4가지 방향과 세부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공공기관이 산재 분석, 예방대책 등을 담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5년 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올해는 모두 32개가 해당된다.

▲둘째, 정부는 발주·도급 작업장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무부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산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프로파일을 구축해 동종 공공기관과 공유한다.

▲셋째,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지만 원청인 공공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재해·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업체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넷째, 정부는 안전 우선 인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에 나서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도 작업장 안전점검을 시행해 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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