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함에따라 국세감면액이 10년 만에 권고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을 4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추정액이 맞는다면 전체 세수 실적 대비 국세감면율은 12.5%다.
올해는 정부 정책 상 감면율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규모가 4조원 정도 늘어난 것과 더불어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하면서 국세수입이 줄어든 점을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47조4000억원이며 세입 예산 대비 감면율은 13.9%로 전망돼 국세감면한도(13.5%)를 넘을 예정이다.
중·저소득자에게 귀속되는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24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기업에 대해 깎아주는 세금의 전망치는 12조3000억원이며 이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된다.
올해 조세지출 계획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는데 중점을 둔다.
기존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항부터 정비한다.
성과 평가 시에는 고용영향 평가를 함께 진행해 제도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근로장려금과 새로 도입되는 반기별 지급 방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신설되는 조세지출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성과 평가 측면에선 특히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 등 부처가 신설 또는 확대를 요구한 조세지출 2건의 도입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비과세종합저축, 주택청얍종합저축 등 조세특례 3건에 대해서도 성과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세특례 부문에서의 예타평가와 심층평가 대상도 선정한다. 각 부처의 예타평가 요구사항과 올해 일몰이 도래한 제도 등이 원칙적 평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달 말까지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 후 다음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친다. 최종 조세지출 계획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