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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완견 식별장치·인식표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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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완견 식별장치·인식표 부착 의무화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2.04.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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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애완견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전자칩)를 심거나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애완견 등은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담긴 식별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식별장치는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부착하고 해당 동물병원이 애완동물과 그 소유자를 관리한다. 소유자는 전자칩을 주사기를 이용해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과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애완견에 식별장치를 부착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분실했을 때 찾기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유기견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식별장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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