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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급식비 불법수수 초등학교 교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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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급식비 불법수수 초등학교 교장 적발
  • 장진복 기자
  • 승인 2011.11.0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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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교장 4명이 급식자재 구입 등의 대가로 약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1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해당 교장이 소속된 교육감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A초등학교 교장은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업체로 부터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각각 100만원씩 모두 700만원을 수수했다.

서울 B초등학교 교장은 2007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현재까지 수학여행 대행 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업체로 부터 150만원을 수수했다.

또 서울 C초등학교 교장은 학교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계약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서울 D초등학교 교장은 현장학습 차량 운송 및 시설공사 계약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각각 4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남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4명은 기자재 구입, 시설공사 수의계약 대가 등으로 약 1100만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장 4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축구부원을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약 725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기도 E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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