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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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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3.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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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할 것”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르면 하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 뒤 관련 법안을 상반기 내에 통과시켜 하반기 내에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부가 분야별 세부 계획을 집행하는 모델이다. 유·초등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귀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국가교육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은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중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의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국가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가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추진해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 초·중등 교육 사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추진한다. 다만 교육격차 해소, 학생건강 안전보장 등 국가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사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과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개발, 고시업무는 국가교육위로 이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한 당정청 협의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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