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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측 선대본부장 "郭에 대가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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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측 선대본부장 "郭에 대가 요구한 적 없다"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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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 재판에서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측 양모 선거대책본부장이 1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화 과정에서 대가성을 묻는 검찰 심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씨는 "후보 단일화 이후 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계약한 유세차량 및 인쇄비용 등 약 7억원이었다"며 "본 선거에 못나가게됐으니 그동안 계약한 비용을 확인본 것 일 뿐, 무조건 단일화 대가로 돈을 달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양씨는 협의과정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곽 교육감 측에서도 예의적인 차원에서 비용을 확인해 본 것 같다"며 "곽 교육감 측이 이 비용을 무조건 주겠다는 것도 아니며, 합법적·도의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돈을 전달한 강 교수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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