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는 5일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당 추천 원안위원 후보의 위촉 거부 의사를 원안위에 전달했다고 나 원내대표가 말했는데, 위촉 거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원안위법에 따르면 한국당에서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 두 분이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며 “원안위법 제10조 1항 4호와 5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항 4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항 5호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추천한 이병령·이경호 후보자의 경우 각각 제4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해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사임을 했는데 바로 그 사안으로 사임을 하신 것”이라며 “똑같은 이유로 한국당이 강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던 바로 그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카이스트 초빙교수 시절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 사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원안위법 10조 1항 5호다.
김 대변인은 “현행법상 원안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너무 경직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 규정을 풀어줘야 원안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싶어서 현재 국회와 원안위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