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당국이 전국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7배 크기의 사·공유지에 대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적으로 651만8000여평, 공시지가로 따지면 3500억원으로 배상액 규모는 약 350억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군이 무단점유 한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539.42㎢로 서울시 면적(605.21㎢)의 2.5배에 달한다.
이 중 90% 가까운 1373.88㎢(89.3%)는 군이 소유하고 있고, 110.96㎢(7.2%)는 타부처 소유의 토지다.
군 사용 토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공유지는 54.58㎢(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03㎢는 지상권설정이나 사용동의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 적법하게 사용했지만 21.55㎢는 적법한 사용 근거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군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21.55㎢는 약 651만8875평이다. 여의도 면적(2.9㎢) 약 7개 크기다. 지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로는 3491억원이다.
이 중 사유지가 17.37㎢(약 525만4425평)으로 공유지(4.18㎢)의 4배다.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2782억원, 공유지는 709억원 규모다.
지역별 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경기(10.04㎢)와 강원(4.58㎢)이 14.62㎢로 전국의 85%를 차지했다.
공시지가로는 경기(2228억원) 강원(112억원)의 20배에 달한다.인천 0.81㎢(201억원), 서울 0.1㎢(90억원), 영남 1.26㎢(85억원), 호남 0.41㎢(41억원), 충청 0.19㎢(16억원) 순이다.
군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2.9㎢) 7개 크기로, 전체 배상액은 약 35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지 조사 결과를 토지 소유주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과거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배상절차를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무단점유 소재지, 관련 전화번호, 배상 신청 서식 등 게재한다.
토지 소유자는 전국 총 19개(육군 16개, 해군 2개, 공군 1개) 군 지구배상심의회 중 관할 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의회는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쳐 심의 후 배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를 군이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그렇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후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