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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연대 “손석희, 교통사고 진실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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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자유연대 “손석희, 교통사고 진실 가려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2.1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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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인…동승자, 실체 알 권리 있어”
▲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 <뉴시스>

프리랜서 기자 협박 논란 등에 휩싸인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또 고발을 당했다. 

보수단체 자유연대 등은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손 대표를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손 대표를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으로 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손석희 사건의 실체를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폭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뺑소니 사건의 실체가 파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동승 여성의 존재 여부가 확인돼야 하고, 만약 동승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석희는 공인이기 때문에 그의 사생활인 동승자까지도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요구한다”며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직성이나 도덕성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른바 ‘손석희 사건’의 발단이 된 2017년 4월 16일의 교통사고를 문제삼고 있다.

앞서 손 대표를 폭행으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손 대표가 당시 사고 직후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으며 쌍방 합의로 끝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 ‘동승자’ 역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김씨는 “손 대표가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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