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2:04 (금)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발…“총파업”
상태바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발…“총파업”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8일 오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은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민노총은 그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해왔다. 

현재 한국노총이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참여 중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 논의 자체가 부당하기에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 개악 강행 대신 사회적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이달 말에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사용자 단체가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투쟁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제도 개악 야합과 강행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더는 참지 않고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한 기간 중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많으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52시간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단위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년 연속으로 1주에 최대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 노동계는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6대 요구로 ▲탄력근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 기준 개악 중단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 및 공공병원 전환 ▲광주형 일자리 등 제조업 정책 일방 강행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3단계 민간 위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 등을 내걸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