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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 “방계유족 뺀 공법단체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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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 “방계유족 뺀 공법단체 설립해야”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0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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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미 주지 않는 방법 공법단체 설립이 최선
▲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뉴시스>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 가짜 의혹 제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5월 3개 단체를 묶어 공법단체를 만들고 유공자에서 방계유족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는 1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가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계유족의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다”며 “방계유족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유공자 유족회,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 3개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인가해 준 곳은 국가보훈처”라며 “국가보훈처가 5·18보상법을 근거로 방계유족이 유족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관을 인가해 줘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는 오월 3단체가 방계유족을 제외한 하나의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방계유족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법단체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운운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공법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관련해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추모공간에 민주유공자 명단 4312명이 공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5·18민주유공자 명단이 만천하에 공개돼 있는 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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