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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도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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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시·도 연내 도입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4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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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법 전면 개정
▲ 발언하는 조국 민정수석. <뉴시스>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간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발생 등 긴급·위급 상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협조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상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당정청은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에도 노력했다. 

각 자치경찰의 관리를 각 시도지사가 아닌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 시도경찰위원회가 맡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도입을 위해 입법화 로드맵도 그렸놓았다.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키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완료하면 시범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미 도입됐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된다.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지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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