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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상위 10곳 50%까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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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상위 10곳 50%까지 '껑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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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상권, 공시가 ㎡당 1억 시대 본격 개막
▲ <뉴시스>

도심부 상업·업무지구에 몰린 고가 토지에 대한 보유세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중 고가토지에 대해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보유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위 10곳은 대부분 공시지가가 대부분 2배로 뛰어 보유세도 세부담 상승률 법정 상한(5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올해 공시지가 산정시 표준지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중심상업지,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 인상폭을 확대한 결과다. 이들 고가토지 약 2000필지만 따지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을 웃도는 20.05%에 달한다.

특히 명동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1억원 시대가 열리면서 상권에 실리는 세부담도 크게 늘 전망이다.

전국에서 지난 2004년 이후 16년째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면적 169.3㎡)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약 2배(100.4%) 올랐다.

소유주가 해당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보유세는 지난해 6625만원에서 올해 9937만원으로 50.0%(3312만원) 증가하게 된다. 별도 부과되는 도시지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 등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공시지가가 2번째로 높은 서울 명동 우리은행 부지(392.4㎡)도 올해 공시지가가 ㎡당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2배(100.3%) 올라, 보유세도 지난해 1억7191만원에서 올해 2억5786만원으로 8595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명동 유니클로 매장 부지(300.17㎡)도 올해 공시지가가 2배(㎡당 8720만→1억7450만원)로 오른다. 보유세는 지난해 1억2489만원에서 올해 1억8734만원으로 법정 상한인 6245만원만큼 상승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 명동 토니모리 부지(71㎡)도 공시지가(㎡당 8540만→1억7100만원)가 배로 늘면서 보유세가 전년 1893만원 대비 2840만원으로 947만원 늘어난다. 명동 VDL 부지(66.4㎡)도 올해 공시지가 인상(㎡당 8360만→1억6750만원)의 여파로 보유세는 1721만원에서 2582만원으로 861만원 늘 것으로 분석됐다.

명동뿐 아니라 용산이나 종로구 등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세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용산 이태원동의 상업용 토지(60.0㎡)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750만원에서 812만원으로 8.3% 상승한다. 이 토지 소유주는 보유세가 89만4000원에서 98만8000원으로 10.5%(9만4000원) 인상된다.

종로구 화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99.2㎡)도 공시지가가 798만원/㎡에서 886만원/㎡으로 11.0% 늘면서, 보유세도 175만5000원에서 197만5000원으로 12.5%(22만원) 증가한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한해 소폭 증가할 수도 있다. 토지가 법인재산이거나 직장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인 경우 변동이 없다.

정부는 도심 상업·업무 지역에서 공시지가 큰 폭 인상으로,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 등이 급격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또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 고가토지를 제외한 99.6%의 일반토지는 영세 상인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도 내수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자영업 경기도 나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우려의 시선은 걷히지 않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강남, 명동, 성수, 합정, 연남, 용산 등 상권이 번화한 곳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감당이 어려운 상인이나 업종은 퇴출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유세 부담 전가 같은)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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