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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1백건 이상 창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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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샌드박스 사례 1백건 이상 창출 목표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1.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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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심사서 소기업·소상공인 차등적용 방안 검토

정부는 29일 기업이 신산업분야에서 자유롭게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연말까지 100건 이상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규제정책은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라는 방향성 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하다고 보고, 법정시한보다 한 달 앞당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규제체계 및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확대·확산한다.

특히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각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핀테크,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고 1분기 안에 발표한다.

또 기업·현장 릴레이설명회, 전담 컨설팅 기관 지정 등을 추진해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조실과 관계부처가 상·하반기가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적발사례를 전파해 소극행정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 건의에 대해서는 신속·성실하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별 현장방문·간담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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